서귀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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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3226건에 78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만3725건에 79억3100만원에 비해 449건·1억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차고지 증명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감소한 것과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게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초과 이륜차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가상계좌입금,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 자동차세분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제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세무과 부과팀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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