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팝니다" 사기 행각 벌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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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에게 징역 2년, 유모씨(38)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21명에게 총 2000여 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5명으로부터 총 384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마스크는 물론 상품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속여 37명에게서 총 2811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외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9명에게서 652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사기죄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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