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부영호텔 항소 기각 재판부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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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대 인근에 계획된 부영호텔 조감도.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대 인근에 계획된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경관의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을 빚은 부영호텔 소송과 관련,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은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 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 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10일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2016년 2월 중문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총 객실 1380실 규모의 부영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6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부영주택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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