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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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 교육청, 자치경잘 등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등 3대 캠페인 전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9개 기관 부서와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월랑초등학교 정문(코로나19로 최소 인원으로 참여 예정)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는 학교 등하교 시간 자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깃발을 새롭게 제작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지원,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우선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을 보강해 과속, 고질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총 97개소를 설치해 도내 121개 초등학교 중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17개)를 제외한 104개 학교에 모두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과속단속카메라는 1대당 약 400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 40% 제주도 40% 교육청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확보된다.


자치경찰단은 또한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10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설치(5개소), 제주형 옐로우카펫 확대 설치(6개교 15개소)와 함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학교 주변 보도와 차도 분리 사업, 학교 울타리 통학로 확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해 공익신고를 받기로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학교 주변에 단속요원을 파견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고정식 CCTV 2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1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반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과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처벌이 따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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