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이란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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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홍, 제주시 공원녹지과

야영장이란 사전적으로 ‘천막 따위를 치고 훈련이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야외의 장소’를 의미한다.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 산과 들, 계곡 그리고 바다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해 제주에도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캠핑카가 자주 보이고 대여를 해주는 곳도 있다.

이 와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도 없고 나만 생각하는 여유의 힐링은 무슨 의미인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캠핑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광경이 목격된다. 야영 금지의 장소에서 야영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텐트를 치고 캠핑카를 주차해 고기를 굽고 연기를 뿜어내며 그곳을 지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줘 결국은 행정에 신고와 단속이 이뤄진다.

해수욕장 주변 숲속 공유지와 산림 내에서는 무단점유이며 계곡, 산과 들에서의 취사 행위는 불법이다.

캠핑은 지정되고 허가된 장소에서만 행위가 가능하고 위반해 야영을 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돼야 할 제주가 무분별한 야영지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과 취사행위를 한다면 자연훼손은 이어질 것이다.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작 캠핑, 야영을 하려면 정해진 장소에서만 야영해 올바른 야영문화가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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