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수,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경자년을 알리는 재야의 종소리가 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에는 매년 더위에 함께 자동차세라는 반갑지는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가 되고 그 이상인 금액의 경우 6월,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는 6월에라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 신청을 하면 7~12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ARS(1899-0341).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결제 앱 사용 등의 방법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세금에 대한 관심과 성실한 납세의식을 제고해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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