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인 ‘전액 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아직 도입한 회사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34개 법인 택시 회사 가운데 전액 관리제를 도입한 곳은 전무하다.
제주지역에서는 전액관리제 추진과 관련해 노·사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6개월째 전액 관리제 도입이 답보 상태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기본 급여를 보장받고 수입 전액을 업체에 납입한 뒤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비율에 따라 회사와 나누는 구조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에 전액 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전액 관리제 도입을 놓고 노·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측과 노조 모두 수익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전액관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측에서 기준금을 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충돌된다는 입장이다.
사측에서는 저성과자와 근태 불량자들에게도 똑같이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1일에도 조합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전액 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야 협상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