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한 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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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제주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지역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해군기지 장병들이 거주할 관사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던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A씨가 당시 집결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밀친 행위가 인정돼 이는 폭행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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