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력발전소 잠수부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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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파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망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와 관리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잠수부인 A씨(42)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0시15분께 제주시 한경면 앞 바다에 있는 제주파력발전소 내 해저케이블 공사 중 파손된 그라인더 날을 얼굴에 맞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다만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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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2020-06-19 12:19:23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호연 2020-06-19 12:17:10
잠수부 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