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부른 단란주점 53곳 영업정지 처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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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도방서 장부 입수...제주시, 업주 벌금형 확정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제주시 연동·노형동에 있는 단란주점 53곳과 카페 4곳 등 57곳의 업소가 한 달간 영업정지에 당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1시간에 3만원을 주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다.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과 카페에서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이들 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들 업소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한 이유는 손님들이 1시간에 3만원을 주고 도우미를 호출해서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최근 경찰이 보도방 2곳에서 장부를 확보하면서 적발됐다.

장부에는 도우미를 파견한 신제주지역 단란주점과 카페의 상호, 날짜·시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들이 도내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하던 중 보도방 2곳에서 장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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