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받았던 농민만 혜택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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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받지 못한 농민은 제외...연간 120만원 직불금 못받고 구제 방안도 없어

밭·쌀·조건불리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폐합한 공익형직불제가 올해 첫 시행되지만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농지면적 1000㎡(303평)~5000㎡(1500평)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단, 2017~2019년 3년 동안 단 한 차례라도 기존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은 제외된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마감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50%가 직불제 관련 문의였다.

한경면 2000㎡ 밭에서 마늘과 감자 농사를 지어온 김모씨(66)는 “기존 직불금은 수령액이 적은 반면,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현장 점검으로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기에 신청했지만 제외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 십 년째 5000㎡ 이하의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해 온 농민들 중에서도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올해 첫 농사를 짓는 신규 농민들도 제외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은 농민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급액은 인상됐지만 예산은 한정돼서다. 직불금 단가는 기존 1만㎡ 당 65만원에서 올해부터 5000㎡ 이하까지 12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됐다.

이번 직불제 개편은 주로 부농과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농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적은 금액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고령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수 제주시 식품산업팀장은 “직불금 지원액은 두 배나 올랐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기존에 받았던 농민만 혜택을 받고, 받지 못했던 농민들은 신청조차 못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공익형직불제 신청을 마감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1만1747명이 접수해 지난해 1만4290명의 82%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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