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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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 감면·환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세재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현재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다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등을 감면·환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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