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제도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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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직불제(직접지불제)를 보완한 공익형 직불제가 상당수 농가에 ‘그림의 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가 환경보호, 공동체 복원, 생태계 보전,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등 공익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다. 이런 이유로 지금 농촌에선 핫이슈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제도의 핵심은 농지 1000㎡ 이상 5000㎡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매년 1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농(小農)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다. 현행 법규상 신청 대상은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가운데 2017~2019년 사이에 최소 한 번 이상 기존 직불금을 수령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제도 개선인가.

이러다 보니 종전에 여러 이유로 직불금 수령에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지난해나 올해 농업에 뛰어든 신규 농가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기존 농가는 되고, 신규 농가는 안 된다는 것인가. 제도 마련 과정에서 있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래놓고 농가를 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신규 농가 입장에선 현행 직불제가 자신을 우롱하는 제도라고 여길 수 있다. 직불금 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두 배나 올리면서 기존 농가만을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농사를 짓는 농가로 확인되면 직불금 수령 이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공익형 직불제 신청 마감은 이달 말까지라고 한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면,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관련 법 개정에 매진해야 한다. 행정당국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한다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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