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의견 놓고 도의회 내부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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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운영위 회의에 회부되지 않아...오후 회부되기도
박원철 의원 등 교육의원 관련해 도의회 논의 후 의결 필요
강시백 의원 등 의회서 의결할 필요 없이 개별적 제출 입장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직행 가능성...최종 제출 방식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출할 것인지를 놓고 의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에서는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동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지 않았다.


이번 안건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즉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재가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의견제시의 건’에는 다수의견으로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교육의원들이 제시한 소수의견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박 의원 등은 “이번 기회에 교육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끊어야 한다. 상임위에 회부되고 본회의에 상정돼 자유롭게 논의하고, 의회의 의견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이날 운영위에서 “현재 제출된 안건에 교육위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폄하시켰다”며 “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의결할 사안이 아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학 위원장도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 존폐 문제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의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의견제시의 건’이 도의회 의장의 서명을 거쳐 운영위로 회부되면서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영위가 이날 회의가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운영위가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로 직접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의회가 헌재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보내기로 함에 따라 교육의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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