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서귀포 우회도로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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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육감 "보전 전제로 개발돼야" 반대 고수
道 "토지보상 협의 안되면 강제수용까지 고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도로에 편입되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에 대해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제주도의 강제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제주도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통과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부지가 산남 교육문화 중심지이고,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보전을 전제로 개발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지상차도를 조성하기로 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사업비 1237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에서 토평동 삼성여자고등학교 앞까지 길이 4.2㎞ 폭 35m 규모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시우회도로 사업구간 중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을 잇는 1.5㎞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공고하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7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구역 내 포함된 제주도교육청 소유의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 2필지(7318㎡)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문화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안전성,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 도심지 내 녹지보존 등을 이유로 지상차로가 아닌 지하차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로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했지만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데다 지상차도 개설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서홍동 구간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만약 끝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문화원 앞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지상차도 계획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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