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부당해고…해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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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16일 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H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A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A씨가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됐다”며 “A씨가 사실 무근을 주장하자 요양원 측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소명 태도가 위협적이라고 압박, 이의제기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에도 없는 해고 사유이고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사유로 자행된 징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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