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동행동’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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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운동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이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만큼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사체라 할 수 있다. 4·3특별법 개정이 좌절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란다.

4·3특별법 공동행동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과 함께 4·3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무려 124개 민·관,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고 너와 나가 아닌 우리로서 도민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아픔과 염원이기에 도민적인 역량 결집은 지극히 당연하다.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도 4·3특별법 공동행동이 주도할 각종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길 바란다. 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것을 비롯해 대정부·대국회 공동 대응 활동, 온라인 오프라인 청원 운동 등을 실시한다. 도민적 응원은 물론 국민적인 성원이 있어야 이들의 바람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재 발의될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배·보상 문제를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소송으로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4·3 군사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선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인정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의 4·3 생존 수형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4·3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이어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특별법은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주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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