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임용 관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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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 합격자 두차례 번복...응시원서 수정도
담당자들 처분 경징계·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초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두 차례나 번복하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지만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및 교육전문직원 전직 임용후보자 선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16일 발표하고,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관련 공무원 3명에게 각 징계·경고·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자는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의 체육 과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등록하는 엑셀 파일을 작성하면서 총 4개의 평가항목 중 3개 평가항목으로만 시험점수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최종 합격자 공고 직후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뒤늦게 최종 합격자 1명을 번복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자체 검증과정에서 213일 체육 과목 실기시험 중 선택 종목 1개를 제외한 4개 종목의 평가점수만 합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하고 또다시 최종 합격자 1명을 뒤바꿨다.

도감사위는 이로 인해 합격 공고된 지원자가 불합격 공고되는 등 임용시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은 비교적 가벼웠다. 단순 실수로 임용고시 합격자를 두 번이나 뒤바꾼 업무 담당자에는 감봉·견책 수준의 경징계처분 요구가 내려졌고, 상급자와 부서장에게도 각각 경고’, ‘주의만 줬다. 도교육청에도 기관 주의뿐이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일부 응시자들의 응시원서를 몰래 수정하고 가산점까지 줬던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국어 과목 및 2020학년도 수학 과목의 평가항목 중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와 다른 점수로 등록하고 2018학년도 체육 과목 실시시험의 농구 종목 평가에서도 평가점수 검증 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은 16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신규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와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임용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시험본부의 채점본부 내 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도교육청의 감사 의뢰에 따라 311일부터 47일까지 19일간 이뤄졌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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