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지방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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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제주도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목표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출범한 지 14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성공이다. 실패다’를 놓고 논쟁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개헌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 및 지방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중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를 표준 잣대로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찾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도 많은 권한이양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선망하고 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여전히 기초 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논란이 숙제로 남아 있다.

아무튼 개헌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여망이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근래 제주도정에서 주요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 개편을 한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현재 도정의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제안컨대 사회 안전망 관련 복지 안전과 도민행정 서비스 분야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확보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법 제도개선 분야 관련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만약 조직 개편을 한다면 현재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조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구현이 현실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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