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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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청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 비단 공직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고객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청렴한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각종 청렴정책 등의 시행 및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사적 감정과 탐욕 없이 일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기본 조건에서 더 나아가 성품과 행실이 높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는 민원처리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 민원인이 감사의 마음으로 글을 적는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다. 이곳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단한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배려 깊게 일을 처리해 준 직원에 대한 고마움의 사연이 게재돼 있다.

일을 처리한 사람이나 처리 받은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아지는 글 속에 소개되는 주인공들을 ‘청렴의 정의’에서 보았을 때 사사로운 감정 없는 일처리, 상대방의 상황을 내 일처럼 생각하여 배려 깊게 일을 처리한 부분에서 청렴한 사람으로 보인다.

자기 중심화되는 사회에서 타인을 위해 기준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상대방의 입장에 선 생각, 진심이 담긴 대답으로 업무를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청렴의 사전적 정의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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