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활동 장려와 숲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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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대표·산림치유지도사/논설위원

국민건강증진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신체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건강증진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제한적인 정책을 견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여겼다.

그러다 보니 건강증진 사업 역시 주어진 범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금연, 보건교육, 영양관리, 구강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국민의 건강문제는 생활습관성 질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신체 활동을 줄이는 기술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교통수단이 그렇고 업무의 자동화가 그렇다. 핸드폰 사용 등 생활의 편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갈수록 감소 추세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성인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은 58.3%이다. 그런데 2017년 실천율은 48.5%에 그쳤다. 3년 사이에 무려 9.8%포인트나 줄었다. 걷기 실천율은 더 심각하다. 2005년 60.7%였던 것이 2017년에는 39%로 대폭 떨어졌다.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이 같은 원인은 곧바로 국민의 건강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위암 등 여러 가지 암에 걸리거나 고혈압 등 심내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는 비만이나 치매,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막대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비만만 보더라도 2016년 한 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11조46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신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으로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신체 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체 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업은 신체 활동 장려 교육사업과 조사·연구 사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해당된다.

그렇게 볼 때 국민의 신체 활동 장려 사업에는 숲을 활용한 치유활동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을 통해 다양한 산림치유 여건까지 갖춰 놓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심 단체 활동까지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에서 걸으며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좋을 것이다. 특히 제주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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