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공무원 인건비가 성역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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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19년에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액수만 500억원에 근접한 497억원에 이르렀다. 연간 총 인건비 6197억원 중 8% 수준이다. 이것도 지난해 3차 추경에서 105억원을 감액 조정한 결과다. 그러고도 500억원 가까이가 남았다. 그대로 놔뒀더라면 600억원을 넘는다. 당초 예산 편성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과다 편성 사례가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4년 동안 제주도가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 못해 남긴 불용액의 합계만 2025억원이다. 2016년엔 350억원, 2017년엔 556억원, 2018년엔 622억원에 달했다. 일단은 책정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올해도 이 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인건비 규모가 6970억원으로 작년보다 12.5%(773억원) 늘었다. 결국엔 이 가운데 몇 퍼센트는 불용액이 될 것이다. 지난해처럼 총예산의 8% 수준이라고 하면 올해도 557억원 전후가 쓰지 못하고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공무원 중도 퇴직과 육아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비해 다소 여유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용률이 8% 내외로 예상된다면 삭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이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지적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서 470억원을 삭감했고, 이 가운데 민간부문이 136억원인데 매년 수백억원이 남아도는 공무원 인건비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제주도의 2차 추경은 사실상 코로나 추경이다. 각종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제주 경제는 코로나19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건설, 고용, 관광, 부동산 가릴 것 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이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 현재로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인건비도 성역처럼 예외일 수는 없다. 면밀하게 살펴 일정 부분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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