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숙 감귤 유통 적발 땐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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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미성숙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품질이 낮은 감귤을 몰래 유통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논란이 어어져왔다.

지난해 101일부터 12월까지 2019년산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34건으로 2018년산 전체 48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늘려 감귤 유통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기존 조례에 비상품감귤의 분류문구를 삭제하고, 규격, 무게, 당도 감귤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은 비상품 감귤로 정의를 내려 엄격하게 유통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보조 사업 대상에 품목별 조직화 지원 사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포함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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