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 고유정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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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 저질러"...고유정 최후진술 "전 남편과 유족에게는 사죄드린다"
호송차에 내린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호송차에 내린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 재판정에 출석하는 모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잠결에 사망한 영아 사례와 관련, 미국국립도서관과 전 세계 의학논문 1500만건을 검색한 결과 만 4세 아이가 잠결에 눌려서 사망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따라서 피해아동은 고의로 살해됐으며, 사망추정 시간에 깨어있었고, 죽은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고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흉부 압박으로 가슴에 출혈이 생기면 피해아동의 얼굴도 피가 통하지 않아 피멍이 드는 울혈이 생기는데 얼굴에 피멍이 없는 점을 볼 때 고유정은 현 남편 옆에서 잠든 아이 등에 올라타 압박해 호흡이 멈추자 죽은 것으로 보고 손을 뗐지만 심장은 뛰면서 혈액이 순환된 것으로, 고유정은 범행을 들키지 전에 손을 떼고 빠져나온 정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 남편 홍모씨(39)는 엄마를 일찍 잃은 아들을 사망한 전날까지 애정을 갖고 혼자서 정성껏 돌본 만큼 살해할 만한 동기도 없었고, 아이가 자신의 몸에 눌렸다면 이에 대한 강렬한 저항으로 현 남편은 반드시 깨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읽으면서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에게는 “사죄드린다. 죄의 댓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말하며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후에 믹서기와 가스버너는 왜 구입한지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제주에 내려와 주방일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지난해 3월 2일 오전 1시30분부터 8시까지 깨어나 휴대폰과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유정은 “깨어난 적은 없었고, 이 시각에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고유정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사망 추정시간인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35분께 PC를 통해 완도~제주 여객선을 조회했고, 오전 4시48분에는 특정인에 대한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본 증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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