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지구역 지정 1년...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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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화전 옆이나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 7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3장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개정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소화전 주변은 8~9만원, 나머지 지역은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제주지역에서 1만1414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782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월 평균 1564.4건으로 지난해(월 평균 1426.7건)에 비해 월 평균 137.7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가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소화전이 18.1%, 버스정류소 16.9%, 교차로 모퉁이 7.4% 등이다.

이처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인해 신고가 쉬워진 점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서귀포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강모씨(59)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다”며 “버스정류장이랑 소화전 옆에만 세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교통표지판과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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