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 1964대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차고지 확보를 명령하는 안내문을 지난 15일 발송했다.
제주시는 안내문 발송에 이어 향후 90일 동안 1·2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명령서를 전달한다. 두 차례 행정명령에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간 부과되는 과태료는 총 150만원이다. 과태료 미납 시 최대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1964대의 차량 소유자들의 90%는 이사를 간 후 새로운 주소지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제주시의 전산시스템에 적발됐다.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주소지 이전과 차량 등록지 이전이 통합 관리되면서, 차량 소유자는 차고지를 우선 확보한 후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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