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부과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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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7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지역보다 2배나 높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으로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을 찍어야 한다.

한편 제주시지역 3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49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 찍혀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달 중 제주동초와 인화초, 외도초 후문에 단속 카메라 3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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