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차량에 훼손된 우도봉 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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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대여 매표소 불법 건축물로 철거되자 운행 종료...우도면 잔디식재 등 복구
레저용 사륜차(ATV)가 운행으로 훼손됐던 우도봉이 복구된 모습.
레저용 사륜차(ATV)가 운행으로 훼손됐던 우도봉이 복구된 모습.

경관보전지역인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에 있는 우도봉 훼손지가 복구됐다.

18일 우도면(면장 김문형)은 2년 전부터 우도봉에서 레저용 사륜차(ATV)가 운행되면서 일부 잔디밭이 헤집어지고, 흙이 노출되는 등 훼손이 됐다.

소가 머리를 들고 누워 있는 듯하다고 해서 일명 ‘쇠머리 오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우도 해안단애를 비롯해 바다 건너 성산일출봉과 멀게는 한라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도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한 ATV 업체가 지난 2년간 우도봉 일대에서 오름과 해안선 전체를 돌아보는 30분 코스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훼손이 가속화됐다.

ATV 대여 사업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우도봉은 경관보전지역이지만 곳곳에 사유지가 있어서 행정에서는 제재를 할 마땅할 방법이 없었다.

우도면은 우도봉 입구에 있던 ATV 대여 매표소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서 지난 3월 철거명령을 내렸다. 매표소가 사라지면서 ATV 대여 영업도 중단됐다.

우도면은 지난달 3700만원을 들여 우도봉 훼손지 1380㎡에서 복토와 잔디 식재, 야자매트 설치 등 복구 작업을 실시해 최근 완료했다.

김문형 면장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우도봉을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에 대해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우도봉에서 ATV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하화고, 각종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발 132m의 우도봉 정상에는 1906년 도내에서 최초로 점등된 우도등대가 있다. 옛 등대가 지금도 잘 보존되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우도봉 산책길은 우도봉 정상에서 검멀레 해안까지 이어지며 주변에는 울창한 해송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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