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분기 자동차세 3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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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11846317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5396(1.7%), 금액은 48400만원(1.5%)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2397500만원이고, 서귀포시가 782400만원이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전화(1899-0341),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항상을 위해 인터넷 등으로 적극 홍보하고,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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