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환원 확대·카지노 관리 강화·JDC 도민 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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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심의해 57건 의결
면세점 매출액 일정액 관광진흥기금 납부, JDC 면세점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JDC 시행계획 의뢰감사 근거, 이사장 임명 과정서 도지사가 복수 추천 등
이전에 미반영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 이양 등 담아 최종 입법 여부 귀추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도민 참여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도 포함돼 정부 협의를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해 총 5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행자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중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의제 처리, 지하수오염방지명령 특례 조항은 제외했고, 도의회에서 제시한 30건 중 면세특례 확대 등 2건은 제주도가 불수용했다.


우선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관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만료시점에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했고, 카지노업 양도·양수 합병 등 사전인가제도, 카지노업 갱신허가 등 특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았다.


JDC에 대한 도민과 제주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와 도의회의 의견 청취, 비상임 이사 1명을 도지사가 추천하록 했다. 또한 JDC가 추진하는 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의뢰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JDC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지하수 허가량 초과사용에 대한 부과금 부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확대 지정,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제한 규정, 지하수 오염물질 지하로 주입·배수·매몰 처리 금지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 등 이전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반영됐던 과제가 다시 포함돼 정부 부처 협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제주지원위로 제출해 정부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국회의원 등과 함께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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