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선주로부터 받고 달아난 40대 선원이 구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이 넘는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A씨(44)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유자망 어선 선주 B씨를 속여 총 네 차례에 걸쳐 5250만원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A씨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해 구속하게 됐다”며 “선불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승선 계약을 한 뒤 돈만 받아 달아나는 사범들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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