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QR코드 입장 제주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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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도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찍어야 출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해 전자출입관련 앱 설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할 경우 사전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앱을 통해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제주시는 23일까지 홍보와 설치 완료를 목표로 노래연습장 103곳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50여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안내했다.

다만 제주시는 관리자가 2G폰을 사용하는 등 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되 신분증 대조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업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는 집중 홍보와 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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