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애완견과 함께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사례와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마다 반려동물 동반 관련 에티켓을 안내하는 표지판 20개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갈 때는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 시 공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물보호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공원 이용객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경우 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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