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단란주점 업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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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단란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1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란주점 업주 홍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청소년인 A군(18)을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를 나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15~16세 여자 청소년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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