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이하 제주예총)와 법률사무소 길상(변호사 양은석)은 지난 19일 제주예총 회의실에서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 관련 법률 정보 교류 및 지원(예술인 지원 정보, 전문 인력 교류 등) ▲제주지역 예술문화인들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지원 ▲예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 및 기타 상호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예총 김선영 회장은“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예술인 복지 활성화와 더불어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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