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서 코로나19 격리 중이던 20대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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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지난 19일 격리시설 입소…정신건강 치료 전력에도 상담 등 조치 안 해
검체 검사 결과 음성…심리 상담 등 격리자 관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이던 20대 여성 관광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여성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 대상과 기준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중인 A씨(27·여·서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의 지인이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시설 관계자에게 알렸고, 이 관계자가 방을 확인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입도한 제주지역 18번 확진자 방글라데시 유학생과 항공기 내에서 접촉해 1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격리시설에 입소하며 관할 보건소 전담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 전력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안내와 함께 거리두기 등 격리수칙 준수를 전제한 지인 만남과 복용 중인 의약품 관련 비대면 진료·대리 처방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온 점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평소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으며, 입소 다음 날인 20일 약이 떨어지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약을 처방받았다.

또 A씨는 격리 기간 동안 지인과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1인 격리가 원칙이나 제주 방문에 동행한 지인과 낮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격리 기간 동안 바로 옆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고위험군 분류는커녕 나흘간 심리상담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사전에 질병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A씨가 별도의 정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응이 감염 예방에만 집중하고 있어 격리 중 악화하는 정신 건강 질환 문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정신건강전문의)은 “공황장애 환자들은 발작이 올 경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그런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복용했던 약을 보면 질환이 오래 지속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 이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올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도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을 파견해 A씨와 같은 시설 격리자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마쳤다. 이후 격리자에 대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와 지인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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