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 소유·임대차 실태 확인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를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고, 정확한 농정 정보를 수립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사례를 비롯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원부 등 총 1만2970건이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임대 수탁사업(농지은행)을 홍보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 임대차와 실제 경작 여부 등 달라진 사항을 반영해 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원부는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작성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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