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활용 ‘칸막이’ 제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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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서 원안 가결
“개별 기금·특별회계 예비비 유연 운용 가능”

비슷한 목적을 가졌는데도 따로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합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신설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14조 재정안정화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에 따르면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해 재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까지 함께 운용, 관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운영 계획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가져와 부족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용목적이 제한돼 사용 수요가 없으면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돼 잉여금으로만 남았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 사업 목적으로 융자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이 특정 목적에만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목적과 성과의 종합적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난, 재해 종류와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계 법령의 관련 정의에 대한 포괄성 검토가 필요하고, 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항 신설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로 돌려 융자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수많은 기금과 특별회계 칸막이를 제거해 활용되지 못했던 재원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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