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1억2000만원, 납부 의무 면제 4800만원으로 상향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2000만원, 납부 의무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영세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반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 의원은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월 180만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며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납부 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역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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