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200만원 가로챈 장애인시설 사무국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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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목욕비 등 장애인 보조금을 가로챈 장애인시설 사무국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체 장애인이자 제주시에 있는 장애인지원시설 사무국장인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방문 간호·방문 목욕 등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비 1282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같은 시설 직원인 고모씨가 월 1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모두 받은 것처럼 조작해 일부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활동 시간을 허위 입력을 막기 위해 지원시간 등을 입력하는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 본인이, 카드 단말기는 장애인 지원시설이 갖고 있다.

김씨는 이 점을 노려 실제 지원받지 않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자립 활동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장기간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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