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한 후 20년 동안 목적대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로와 공원 부지에 대한 효력이 상실,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담은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제주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16개소, 공원 31개소, 광장 2개소, 녹지 1개소, 공공 공지 6개소 등 모두 556개소다.
도로는 516개소 중 275개소(53%)가 존치되며, 공원 31개소는 모두 존치된다.
존치되는 도로 중 130개소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공사비 투자와 지방채 발행 노선, 지역 간 연결 필요성이 있는 도로 145개소는 실시계획을 거쳐 그대로 존치한다.
도시공원 31개소는 존치를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 미리내·월령·구좌·금능 등 공원 4개소를 신설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제주시는 예산 투입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폐지·축소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또 개발 압력이 높은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용담2동(25만㎡), 아라1동(42만㎡), 유수암리(49만㎡)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존치가 결정된 31개소의 공원은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 및 변경을 통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