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행정 지원 확대…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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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신청 등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은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및 창작준비금 신청 등을 돕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필수적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 가입한 뒤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사전 신청에 의해 대면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재단은 서귀포시지역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지원서비스도 72일과 22일 두 차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택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전예약제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서비스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시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끼리 서로 추천해 주는 예술활동증명 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의 80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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