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컨벤션센터 개최 행사 집합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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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하우징페어 및 한국수자원학술대회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경향하우징페어’(25~28)한국수자원학술대회’(25~26)에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최근 주최측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한제한조치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제한조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추진하되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 뿐 아니라 해당 집합제한조치 위반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주카페스타 행사에 이은 두 번째로,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전 보다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행사장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기 등 기본 방역 대책과 함께 안면보호대와 구급차까지 상시 대기시켜 어떤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수도권 내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산되는 현상에 따른 대응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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