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제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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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일부 호텔 휴업 등 원인...2719동 중 감축 이행계획 193동에 머물러

제주지역에서 오는 10월 첫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체들이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2093동이지만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체는 120동이다. 서귀포시는 626동 가운데 73동에 그쳤다.

양 행정시의 부과 대상 2719동 중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한 비율은 7%(193동)에 머물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차량 2~10부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출·퇴근, 주차장 유료화 등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량을 감축하면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양 행정시는 최근 6개월간 감축 이행 실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체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고, 자가용을 선호하면서 감축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체 측은 통근버스 운행 또는 건물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버스·장비 구입과 인력채용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사업체는 교통량 감축을 한다며 도입한 직원 통근버스를 고객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로 이용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자전거를 일괄 구매해줘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부 호텔과 면세점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교통 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벌어져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코로나 사태로 면세점과 호텔이 휴업을 하면서 교통 유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감축 이행계획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정 업무인데다 지난해 시행 조례가 통과됐고, 오는 7월 부담금의 30%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 10월에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가 올해 첫 도입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했던 지역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시설 강화하는 사업에 쓰기로 했다.

도내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부과액은 2719동에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감경 조치가 없을 경우 부담금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제주국제공항으로 연간 4억3700만원이다. 이어 롯데호텔제주 3억8000만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억50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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