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문제 공론화 변죽만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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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 25일 전반기 회기 마무리...교육의원 의견제시의 건 논의 무산
도의회 공식 의결 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후반기 원구성 이후 재논의 가능성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개회한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는 전반기 회기를 모두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하 교육의원 의견제시의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즉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인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헌재가 도의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교육의원 의견제시의 건’에는 다수의견으로 교육의원의 자격 제한은 누구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의 필요성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교육의원들이 제시한 소수의견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교육의원 문제를 본회의 등 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의원 의견제시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지난 15일 운영위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에야 의장이 결재를 거쳐 운영위 안건으로 회부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현재 운영위에 안건이 계류된 상태로 심사기일이 지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없다.


운영위 내부에서도 ‘교육의원 피선거권 위헌 또는 존폐 문제’와 ‘의견 제시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의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과 관련한 의견을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1대 도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7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운영위가 구성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교육의원 의견제시의 건’이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교육의원 문제 공론화를 재점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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