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절도행각 벌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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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화장실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상습 투약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프로포폴을 쉽게 얻기 위해 성형외과에 위장 취업해 절도행각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22일 프로포폴 6병(각 20㎖)을 100만원에 구입한 후 이날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뒤 화장실에서 투약했다. 박씨는 사흘 뒤인 2월 26일에도 프로포폴 6병을 재차 구입해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3병을 투약했다.

당시 박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위장 취업해 청소 일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훔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박씨는 2017년 5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침입, 다량의 약품을 훔쳐 수 십회에 걸쳐 투약했다가 마약류 중독 증세를 보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프로포폴을 공급한 윗선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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