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이 예산을 지원,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에 있는 A법인에 지방비 4억3500만원과 융자를 포함, 총 21억7800만원을 지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법인은 2017년~2019년 3년간 가축분뇨 초과 처리, 시설 기준 위반, 액비 기준 부적합 등 7건의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에 이어 1건의 조치명령과 5건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A법인은 2013년 금악리 마을과 약정을 맺고, 신규 자원화처리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1일 31t)은 폐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A법인의 신규 시설은 1일 98t의 가축분뇨를 최신 기술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완전 정화해 양돈장 세척수나 골프장 잔디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정제수로 배출하는 신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철 금악리장은 “마을 진입로에 있는 A법인은 수 차례 법과 조례를 위반했고, 신규 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은 폐쇄하겠다며 2013년 마을과 약정을 맺었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신규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B법인은 2018년부터 가축분뇨 무단 투기 등 최근 3년간 5차례 가축분뇨법을 위반했지만, 제주시가 121억원을 들여 액비 자원화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B법인은 지난 5월 가축분뇨 4t을 무단 투기했다가 형사고발 당했다. 그럼에도 지난 22일 가축분뇨와 퇴비 30t을 또 다시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돼 제주시는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 축산부서는 B법인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과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3000만원, 자부담 12억1500만원 등 12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사전 조건부 동의를 받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법을 계속 위반해 형사고발 당하면서 최종 선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