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상습 무단투기 업체에 '혈세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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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제주시,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에 각각 21억, 121억 지원 방침...해당 업체들 형사고발도 당해
공동자원화시설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B법인이 지난 5월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모습.
공동자원화시설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B법인이 지난 5월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모습.

가축분뇨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거나 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이 예산을 지원,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금악에 있는 A법인에 지방비 4억3500만원과 융자를 포함, 총 21억7800만원을 지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법인은 2017년~2019년 3년간 가축분뇨 초과 처리, 시설 기준 위반, 액비 기준 부적합 등 7건의 위반행위로 형사고발에 이어 1건의 조치명령과 5건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A법인은 2013년 금악리 마을과 약정을 맺고, 신규 자원화처리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1일 31t)은 폐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A법인의 신규 시설은 1일 98t의 가축분뇨를 최신 기술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완전 정화해 양돈장 세척수나 골프장 잔디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정제수로 배출하는 신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철 금악리장은 “마을 진입로에 있는 A법인은 수 차례 법과 조례를 위반했고, 신규 시설 설치 시 기존 시설은 폐쇄하겠다며 2013년 마을과 약정을 맺었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신규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B법인은 2018년부터 가축분뇨 무단 투기 등 최근 3년간 5차례 가축분뇨법을 위반했지만, 제주시가 121억원을 들여 액비 자원화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B법인은 지난 5월 가축분뇨 4t을 무단 투기했다가 형사고발 당했다. 그럼에도 지난 22일 가축분뇨와 퇴비 30t을 또 다시 무단 투기했다가 적발돼 제주시는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 축산부서는 B법인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과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3000만원, 자부담 12억1500만원 등 12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사전 조건부 동의를 받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법을 계속 위반해 형사고발 당하면서 최종 선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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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홍 2020-07-04 23:00:49
상습범들에게는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지원해 주고 업체 주변 마을 피해 주민들에게는 보상금 한 푼 지원해 주지 않는 현실에 ..... 말문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