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JDC, 7단계 제도개선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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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도청사 정례협의회 개최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 권한 밖" 일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와 JDC25일 제주도청에서 상반기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가치 증진 사업 협업 등 제주도 8, JDC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특별법 개선 과제로 JDC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권한 개정 JDC 이사장 임명 특례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이 제안됐다.

하지만 JDC는 제주도에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안은 사실상 JDC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4가지 사안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조특위)가 제출한 과제이다.

이사장 임명특례는 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지사가 JDC 이사장을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JDC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감사요구를 하는 것이다.

JDC에 따르면 4개 사안은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JDC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출연한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임원 등의 임명권한 행사는 사실상 정부 결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률 2조에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JDC가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사장 임명 특례나 권한에 관한 개정은 JDC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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