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버스기사의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 거부당하자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30분간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스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환 된 마스크 미착용으로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