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기준안 제시 ‘주목’
4.3사건 희생자 배.보상 기준안 제시 ‘주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자료 평균치
21대 국회 입법 과제 4.3특별법 개정안 초안 마련...29일 토론회 개최

21대 국회 입법 과제인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된 위자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이는 28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준비 중인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 초안에서 제시됐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며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배·보상 비용 등을 추계해 발의될 예정이다.

보상금의 경우 국가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판결로써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는 4·3사건과 관련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문경민간인학살사건 및 울산보도연맹사건 등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값을 의미한다.

후유장애인은 보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후유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30% 이상 상실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수형자도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벌금형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배·보상과 관련 기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5·18 등 민주화운동 3법 배상액을 기초로 18000억원이 추정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또 194812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 각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상 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 신고 간소화 및 호적 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 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4·3유족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상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상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영훈 의원은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주요 처리 법률로 지정했다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